원자재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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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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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원자재거래 박병인 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735억 원을 추석 명절 2일 전인 9월 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1,2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원자재거래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원자재거래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생하여 중소기업·하청업체 등에 어려움이 원자재거래 많다고 지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공정위가 여전히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며 “자율이라는 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 (입장에서) 자율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냐”고 질의했고 한기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소 의원은 “원자재거래 국민은 제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빨리 추진하려면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주셔야 한다”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소 의원의 “이 (모든)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원자재거래 상임위에 나오실테니 오늘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무려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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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포스코건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735억원을 추석 명절 2일 전인 9월 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1,2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원자재거래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원자재거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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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23:59:00 종료)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박종홍 기자 = 원자재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수준과 관련해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되, 원자재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의 입법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부위원장은 "연동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되, 구체적인 품목 기준과 가격 기준, 분담률은 결국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의무화를 새로 하려는 업체들은 무엇을 연동 품목으로 할지, 기준과 분담률은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태"라며 "실제 거래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품목과 분담비율을 정부가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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