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해외유학 자녀 송금한도 폐지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여행때 외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유학중인 자녀에 대한 건당 5000달러라는 송금한도도 폐지되고 4인가족을 기준으로 100만달러로 묶여 있던 해외이주비 제한도 풀리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 개인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됐던 해외여행 등 지급한도와 외화 매입한도 폐지, 해외예금 제한 폐지 등 자본거래 자유화 및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 등을 이유로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일부주장이 있지만 금년 말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을 개정해 급격한 자본 유출 발생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에 대비한 후 외환자유화조치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 5만달러·법인 500만달러·수출입기업 최고 5억달러로 한정됐던 해외예금 제한도 폐지되고 해외신탁이 허용되며 해외증권 취득 대상 및 절차가 자유화된다.
일정금액 넘는 해외예금 보고
그러나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형태 등을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취득경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 보고토록 했으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는 등의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 자산 등은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는 ‘잔액보고제’를 도입하고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알리는 ‘통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도화해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자본예치제, 외환집중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인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2단계 자유화 시행에 대비, 자유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경부·국세청·관세청·한은·금감원 등 관련기관으로 ‘외환자유화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일정기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자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접 지급 또는 수령을 하기 쉬우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간 자본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7-3)
자본거래 신고절차
자본거래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 규정(법 18-1)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법 18-3)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을 심사를 할 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이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영 32-4)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에 대하여 30일의 처리기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18-4, 영 32-3)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30일의 처리기간에 신고수리, 거부 또는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영 32-3)
1) 보완요구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30일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32-7)
자본거래내용 변경 권고에 대한 신고인의 수락 여부 통지의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영 32-5)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 명령 여부 결정 통지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로부터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영 32-6)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기한
자본거래 신고와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지급 또는 수령 절차(법 15-1)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법 18-2)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결정의 효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고의 수리거부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18-5)
거래내용의 변경을 권고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18-6)
자본거래 신고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법 18-7)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Daum 블로그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 52 -63.4 45 -100 130 -67.7 515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합 계 478 126 82 45 192 923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외환 거래 자본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2년마다 … 부동산 처분
송금 후 3월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 수시보고서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취득보고서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서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차입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원화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외환 거래 자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20.5.외환 거래 자본 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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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브로커가 필요할지 자문해 볼 때, 또 다른 질문, “매매가 나를 위한 것일까?”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환거래를 추천합니까?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인 경우 외환 거래의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외환 시장은 매우 큽니다. 많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더 쉽게 거래를 종료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용이성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시장보다 외환 시장에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은 변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거래할 때는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쌍의 통화를 거래할 때, 그 위험은 때때로 증폭됩니다.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아래 항목) 내재된 위험이 더 큽니다. 그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돈을 벌지만, 경험이 많고 숙련된 트레이더들조차도 여전히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외환 브로커가 필요합니까?
모든 이들에게는 외환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외환 거래는 국제 거래소에서 관리되며, 해당 거래소의 회원인 브로커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환을 거래할 플랫폼을 소유하려면 외환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전문 외환 브로커는 외환을 주로 거래하는 중개업체입니다. 만약 포렉스가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 분야라면, 전문 중개업체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반 브로커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금전적으로 동일한 증개업체의 돈과 플랫폼을 갖는 것이 훨씬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US 뉴스 는 매일 6조 5천억 달러의 외환 거래가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외환 거래는 법적 노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개업자가 법률의 자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US 뉴스 는 트레이더들이 “스팸”과 “악역”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환 중개업자가 사기군이면, 여러분은 돈을 잃게 되고 결국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려면 브로커가 규제를 받는 경우와 같이 외환 브로커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브로커를 찾을 때 중요한 부분?
브로커를 통한다면 예치와 인출의 경우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돈을 빨리 원할 것입니다. 외환은 빠른 속도로 거래가 되고, 여러분은 몇 주 동안 예치금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예치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트레이더가 될 수 있고, 거래 비용은 여전히 여러분의 지갑에 흠집을 내고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에 참여할 때마다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수수료를 사전에 알고 있으세요. 서비스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브로커의 투명성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외환 브로커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맥(Mac)이나 PC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첨단 기술일수록 좋습니다. 아웃소싱이든 자체 제작이든 조사, 결과,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브로커가 적임자입니다. 브로커는 관심있는 고객을 위해 모바일 또는 웹 거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번거롭지 않으며 투명한 거래의 경험은 플랫폼의 품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플랫폼 기능이 저하되어 매일 짜증을 내고 싶지 외환 거래 자본 않을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또한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응력이 뛰어나고 솔직한 고객 서비스는 우수한 중개업체의 징표입니다. 우수한 고객 서비스는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큰 요소입니다.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전미선물협회(NFA)와 같은 규제 기관들이 외환 중개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각 나라는 그들만의 규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NFA와 CFTC는 미국 규제 기관입니다.
외환 브로커가 규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환 브로커는 웹사이트 하단에 해당 규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맨 아래에 없으면 회사 정보 하이퍼링크 중 하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외환 거래 자본 외환 브로커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 회사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Vantage Point Trading 은 최소 2,000달러의 거래 계좌를 개설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외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2,000달러는 좋은 생각입니다. Vantage Point 는 “괜찮은 수입원”을 위해 초기 자본으로 5,000달러를 권장합니다. 그 두 가격 사이 얼마든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외환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중개업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비록 외환이 시작하는 데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은행에 최소한 수천 달러는 있어야 외환 거래 자본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최고의 외환 중개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뷰를 참조하십시오.
리스크 고지: 금융상품과 암호화폐 그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거래는 출자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잃을 수 있는 높은 위험을 포함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높으며, 금융, 규제, 혹은 정치적 사건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진 거래의 재무 리스크는 높습니다.
금융상품 혹은 암호화폐 외환 거래 자본 거래를 시작하기 전, 금융 시장에서 거래할 때의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투자 목적과 경험 수준 및 리스크 수용범위를 숙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이 웹사이트의 데이터가 반드시 실시간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웹사이트의 데이터와 가격은 반드시 특정 시장이나 거래소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며,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을 수 있고, 따라서 특정 거래소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다를 수 있으며,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거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usion Media 와 이 웹사이트의 데이터 제공자는 이 웹사이트에 실린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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