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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判例)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
[ 결정취소 ][ 공 2009 상 ,823]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 , 제 121 조제 6 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1 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3 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민사집행법 제 121 조제 재매각법 6 호 , 제 127 조제 1 항 , 제 138 조제 1 항 , 제 3 항
【 재항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심결정 】 창원지법 2008. 7. 11. 자 2008 라 13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재항고이유 (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 , 제 121 조제 6 호가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취지는 ,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1 항은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 142 조제 4 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3 항이 “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까지 대금 ,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취지는 ,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8. 4. 25. 이 사건 건물의 매각기일에서 89 억 5,000 만 원에 최고가격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763,877,400 원을 납부한 사실 , 경매법원은 2008. 5. 2.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가격 89 억 5,000 만 원에 매각허가결정하고 , 위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인 2008. 5. 20. 대금지급기한을 2008. 5. 30. 10:00 로 정하여 통지한 사실 , 그런데 위 대금지급기한의 전날인 2008. 5. 29. 주식회사 송원건설이 공사대금 9 억 2,000 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자 , 신청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이에 경매법원은 2008. 6. 2. 이 사건 건물의 재매각을 명하고 , 2008. 6. 10. 재매각기일을 2008. 6. 27. 10:00 로 지정한 사실 , 신청인은 위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인 2008. 6. 23.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위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까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법리를 재매각법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출처 :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결정취소 ]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상 대법원 2009. 5. 6. 자 2008 마 1270 결정 [ 결정취소 ] 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행복하세요 .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
코로나 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 존경합니다 . 거룩하십니다 .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 19 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쌍용차 재매각 본격 돌입…쌍방울-KG그룹 ‘2파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 해지 이후 4월부터 재개한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다음주 재매각 방식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 등이 결정되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4~5곳이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쌍방울그룹과 KG그룹이 경쟁하는 ‘2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은 재매각 방식으로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해 조만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사전계약 체결)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매수권자는 입찰 과정에서 더 높은 입찰가(인수금액)가 제시되질 않거나, 나오더라도 그만큼 입찰가를 증액한다면 남은 절차를 마저 진행해 인수합병(M&A)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합병(M&A) 및 회생계획안 인가 마감 시한인 10월 15일까지 6개월여밖에 남질 않은 시점에 매각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인수대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원의 매각 방식 승인과 본격적인 인수 절차 개시 시점은 4월 중순 경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때 유력한 우선 매수권자 후보로 거론되는 쌍방울 그룹은 이달 초 EY한영에 구두로 인수 의향을 밝힌데 이어 최근 법원과 EY한영에 다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매각 절차가 확정되질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출하는 LOI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지만 그만큼 강력한 인수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쌍용차 인수전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장차 계열사인 광림의 성석경 대표를 인수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내세운 쌍방울그룹은 증권사 투자를 약속받아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4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이스타항공 때 마련해둔 자금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6500억 원을 마련했다는 게 쌍방울그룹 측의 설명이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기타 기관투자자도 접촉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1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그룹 또한 지주사격인 KG케미칼을 필두로 인수전 참여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자본력에 대해서도 쌍방울그룹 못지 않은 자신감을 내비친다. 자회사 KG ETS의 폐기물 사업부를 매각한 대금 5000억 원을 하반기(7~12월)에 받게 되는데다가 그룹 내 사내유보금도 36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KG그룹은 쌍용차 인수가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소재인 황산니켈을 공급하는 자회사 KG에너켐과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G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검토중이긴 하지만 충분히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재매각법 면서도 “다만, 컨소시엄과 재무적투자자(FI) 구성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쌍용차의 주요 채권단 중에 한 곳인 상거래채권단은 13일 법원에 “매각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 재매각 절차에 속도가 더 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쌍용차에 부품납품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한 340여 개 업체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앞서 3048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던 에디슨모터스와의 M&A 과정에선 낮은 변제율(1.75%)에 인수자 교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스토킹호스 방식
쌍용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오전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매각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인수예정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 절차는 5월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5월 하순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한 뒤 7월 초 투자 계약을 체결해 7월 하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가결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M&A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 작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계약 해제 효력 정지와 재매각 절차 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쌍용차, 새 주인 찾기 실패…"빠른 시일 내 재 매각 성사시킬 것"
(사진=쌍용자동차)
(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재매각법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지난 3월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하여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 였다.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하여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상실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쌍용자동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하여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용원 관리인은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 드리고, 재매각법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향후 쌍용자동차와의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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