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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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 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송승환(☎ 02-590-880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김아영 (☎ 02-2669-96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구매관리번호 : 12-22-8-2336 - 01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2/08/23 11:00

납 품 기 한 : 2022/12/20

사 업 금 액 : 70,000,000원

추 정 가 격 : 63,63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모의시험 운영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2/08/1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2/08/23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합니다.

※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 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제한 없는 거래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제출기한 참조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 합니다.

5-2. 제출기간 : 상기 4-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 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나,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③기타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6-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 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2. e-발주시스템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 입찰무효사항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 대표자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 의 성명 ' 확인용이므로 입찰공고 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 부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인감계 ) 1 부

USB 1 개 ( 제출자료의 작성 파일 및 스캔본 저장 )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 신분증 지참 ) 1 부

- 중앙 및 산하기관 , 종단 소속 사찰 및 부속시설 등 불교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과 3 년 이상 거래를 계속한 거래 내역서

※ 제출서류는 모두 밀봉하고 , 실적증명서 등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본 제안서에만 편철하고 , 그 이외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지 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서로 갈음함

선정 방식 : 내부 심사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협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수행 능력 및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안서 심사 결과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65 점 이상인 응찰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 수행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인 사업자부터 우선 협상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제안사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평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과업을 수행할 업체 ( 인 ) 와 △ 제안한 과업 내용 , △ 이행 일정 , △ 제시 가격 , △ 심사위원회 권유 사항 등을 협상하며 ,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단 ,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 개시 가능

입찰 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찰은 무효임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 회계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입찰유의서 등 ) 에 준함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 내용 , 참여 인력 , 추진 일정 ,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제한 없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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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정책과 부동산 위기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최악의 수익 악화를 기록했다고 미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시에 상장된 48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결과 53%의 기업들이 순익이 감소한 것으로 중국 금융정보회사 윈과 초이스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거의 모든 기업활동이 정체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54%의 기업들이 상반기 수익 감소를 기록했었다.

또 올 상반기 거의 900개 기업이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상반기 780곳의 순손실 기록보다 많은 수다. 중국 기업들의 순익 감소는 전세계 경제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원자재와 기술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주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아태 담당 수석 경제학자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충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등 에너지 제품 가격이 내리고 반도체 주문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가르시아 에레로는 "핵심 원인이 이동제한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심리 악화"라고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코로나 봉쇄정책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은 수의 환자가 발생해도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 중국을 오가는 여행도 제한되고 있다. 인구 2500만명의 중국 최고 경제도시 상하이는 연초 2개월 동안 봉쇄됐고 이후에도 다른 주요도시들에서도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억제됐다. 지난 1일 인구 2100만명의 쓰촨성 청도시도 코로나 환자 발생이 늘어나자 봉쇄됐다.

중국의 2사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지난해 2분기 대비 0.4% 증가해 2020년초 대비 가장 적게 증가했다. 지난 달 주요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 이내로 낮췄다. 분석가들은 중국 남부의 기록적인 더위로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공장이 문을 닫은 것도 우려한다.

노무라 증권의 분석가들은 2일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내년 3월이나 돼야 완화할 것으로 보여 경제와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유명 기술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2사분기 수익 증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년 동안의 급속한 성장이 멈췄다. 텐센트도 1사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다른 분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최대 항공사들인 에어 차이나와 남방항공, 동방항공 등이 3곳의 손실규모가 상반기 500억위안(약 9조8505억원)에 달한다. 코로나 봉쇄에 따른 여행객 감소와 달러 대비 9% 가치가 하락한 위안화 약세가 원인이다. 중국 항공사들은 달러로 수입 항공기와 부품, 연료 대금을 지불하고 있어 위안화 약세로 비용이 증가한다. 달러 표시 부채 상환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폭락하면서 부동산 개발회사들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 국민총생산(GNP)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부문 악화는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면서 촉발됐다.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규 주택의 판매도 하락해왔다.

최근 몇 달 새 부동산 하락은 더욱 심해져 왔다. 가격 하락에 불만을 가진 주택구입자들이 담보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당국과 업체들이 위기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매출 1위의 부동산 회사 비구이위안은 상반기 순익이 96% 줄었다고 밝혀 2007년 홍콩 증시 상장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날씨가 악화하는 등 통제가 어려운 요인들이 부동산 부문 하락에 겹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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