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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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공적자금, 회수 잘될까

공적자금, 회수 잘될까예금公 금융기관 증자대금이 골칫거리 환란 이후 1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사용한 공적자금은 공공자금을 포함해 116조1,000억원. 구조조정 초기 조성했던 64조원외에 회수자금을 재사용한 것까지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 조성돼 투입될 50조원과 이자부담을 감안하면 올해 국내 예산의 두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천문학적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회수규모에 따라 국민이 종국에 실제로 부담할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 이미 사용된 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우선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된 자금(30조)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부분도 그나마 회수가능성이 가장 높다. 주무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이미 15조9,000억원을 들여 부실자산을 매입, 17조9,000억원에 매각해 오히려 1조9,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100%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오히려 우세한 상황. 골칫거리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분. 우선 예보가 투입한 증자지원용 자금. 예보는 금융기관 증자지원에 23조5,000억원을 투입, 2조4,000억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갖고 있다. 제일·서울·한빛·조흥은행과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금융기관의 지분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로 늦췄다. 주식시장 침체때문이다. 어쩌면 2002년 하반기에도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는 제일은행 주가가 상장되면 5만원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전액 증자대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달나라 얘기」라고 비웃는 상황이다. 다른 은행 증자대금도 현 상황에서는 100%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회수가 가장 비관적으로 보이는게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예금대지급 및 출연에 사용한 25조2,000억원. 지금까지 4조8,000억원이 회수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부분의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은 모두 재산보다 빚이 많아 청산과정에서 예금을 대지급해준 돈을 되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금회수전망과 별도로 이자지급액도 무시못할 변수다. 예보와 자산공사는 이자로 지금까지 8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2006년까지는 총 28조2,000억원이 이자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로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조기 완료하기 위해 40조원을 추가조성키로 했지만, 국회통과를 통한 추가조성 작업으로 구조조정을 어렵사리 매듭지어도 지난한 회수작업이 남게 되고,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한 구조조정」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김영기기자 [email protected]입력시간 2000/09/22 17:52 ◀ 이전화면

정부·은행 “공적자금 아니다” 책임회피

정부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재원으로 한국은행 특별융자와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 한은, 신보는 도깨비방망이? 정부는 최근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원리’로 작동하며 공적자금 성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펀드 재원의 대부분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일단 한은이 펀드에 저금리로 10조원을 대출해준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내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정부 재정과 달리 당장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 돈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가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8조원 가량도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해준다. 펀드가 손실이 나면 신보가 애초 계약 조건에 명시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줘야 한다. 신보는 이미 내년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4조원이나 늘리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2조원, 채권안정펀드 3조원어치를 보증하기로 예정돼 있어 보증여력도 바닥난 상태다. 신보 관계자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보증은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8조원어치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려면 예산으로 신보 자본을 늘려줘야 한다.

산업은행도 채권안정펀드에 2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은행 자본확충펀드에도 2조원을 넣기로 했다. 더구나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인수하기로 해 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 정부·은행 책임 묻는 과정 병행해야 정부가 이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공공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적자금’ 조성을 피해 가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은행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지만 모두 정부 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공적자금을 조성하려면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지금이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은행에 어떤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한은 등을 이용하면 이 모든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은근슬쩍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회로 가면 정부의 정책·감독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을 당해야 한다. 현행법상 부실 금융기관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한 ‘핑계 거리’다.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선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은행들에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구노력, 향후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한은도 금통위 의결과정 등을 통해 정부와 은행 쪽에 요구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는 ‘공적자금’을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 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 채권에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지급보증을 섰다.

최근 언론에서는 공적자금을 넓게 해석해, 엄밀한 의미로는 공적자금은 아니지만 한국은행,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기관을 통한 금융기관 지원금도 ‘준공적자금’, ‘사실상의 공적자금’ 등으로 부르고 있다.

‘공적자금’이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뜻한다. 한마디로 금융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인수를 통해 이들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쓰인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보통 부실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부실한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생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살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파산하면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 등으로 조성해 지원한다. 차후에 회수한 자금 등으로 상환한다. 하지만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에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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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경제 2022년 09월 06일 18:40

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 Reuters. 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정부가 SGI서울보증(옛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당금 수령 이외에 별다른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SGI서울보증에 투입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 중 4조1333억원을 회수하고 6조117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됐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험법 부칙에도 지난해 말까지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예보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56억원 수준의 이익금 배당으로만 일부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감사원은 이 경우 약 30년이 지나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이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수율은 5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21일 예보의 SGI서울보증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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