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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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가 고용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나타낸 IRS 통지서 CP 01 E - Employment Related Identity Theft '(영어) ('고용 관련 신분 도용)을 받음
  • 귀하가 벌지 않은 임금이 기록된 IRS 통지서 CP 2000 - Request for Verification of Unreported Income, Payments, or Credits (영어) (미신고 소득, 지급액 또는 세액 공제 확인 요청서)를 받음
  • 소득 불일치가 있을 가능성에 관한 IRS 통지서 CP 2057 - Check Your Records to Confirm the Income You Received (영어) (귀하가 받은 소득 확인을 위한 기록 검토)을 받고, 문제의 소득이 귀하가 벌지 않은 임금과 직접 관련됨

고용 관련 신분 도용에 관한 가이드

아래 사항중 하나라도 경험하였을 경우, 고용 목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사회복지보장 번호 또는 여타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신분 보호 PIN 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세금 계정을 세금 관련 신분 도용에서 부터 보호하기 위해 IP PIN 얻기 도구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IP PIN 은 귀하가 세금 신고서의 올바른 제출자임을 증명합니다.

  • 귀하가 고용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나타낸 IRS 통지서 CP 01 E - Employment Related Identity Theft '(영어) ('고용 관련 신분 도용)을 받음
  • 귀하가 벌지 않은 임금이 기록된 IRS 통지서 CP 2000 - Request for Verification of Unreported Income, Payments, or Credits (영어) (미신고 소득, 지급액 또는 세액 공제 확인 요청서)를 받음
  • 소득 불일치가 있을 가능성에 관한 IRS 통지서 CP 2057 - Check Your Records to Confirm the Income You Received (영어) (귀하가 받은 소득 확인을 위한 기록 검토)을 받고, 문제의 소득이 귀하가 벌지 않은 임금과 직접 관련됨

귀하가 근무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양식 W- 2(영어) 또는 양식 1099(영어)를 받음

취해야 할 조치:

    를 받았을 경우:
    • 이 통지서는 단순히 정보 목적이며 세금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않습니다.
    • 귀하의 신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조치(영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섹션 '자신이 고용 관련 신분 도용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참조).
    • 세금 계정에 주는 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CP 01 E 통지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IRS 에 연락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과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 ' CP 2000 통지서'에 명시된 추가 소득이 귀하나 배우자(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가 벌은 것이 아니면 해당 소득을 세금 보고서에 포함시키거나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파악된 소득이 귀하의 소득이 아닐 경우 즉시 CP 2000 통지서에 명시된 전화나 팩스 번호로 IRS 에 연락하십시오.
    • 이 통지서는 단순히 정보 목적이며 세금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IRS 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귀하의 신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조치(영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소득을 세금 보고서에 포함시키거나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서 귀하와 함께 소득 내역이 정확한지 검토할 것입니다.
    • SSA 가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신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조치(영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받거나 또는 귀하가 벌은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이 표시된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복지 보장 내역서)를 SSA 로부터 받았을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서 귀하와 함께 소득 내역이 정확한지 검토할 것입니다.
    • 귀하는 온라인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복지 보장 내역서)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내역서 검토를 위해 계정을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용 관련 신분 도용 또는 다른 형태의 신분 도용의 피해자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온라인 또는 해당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 세 곳의 전국 신용보고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여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90일간 무료 도용 경고를 설정하십시오. 연락한 기관에서 다른 두 곳에도 반드시 알릴 것입니다.
        : 800-525-6285 : 888-397-3742 : 800-680-7289

      신분 도용에 관한 IRS 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분 도용 방지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미 귀하의 SSN 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신분 도용에 관한 납세자 가이드를 참조하고 양식 14039(영어 PDF )제출을 고려해보십시오. 이 페이지의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부터 귀하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Identity Protection PIN (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IP PIN – 신분 보호 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IP PIN 은 귀하가 세금 신고서의 올바른 제출자임을 증명합니다. IRS.gov / ippin 을 방문해서 이를 받기위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십시오.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영어) 하십시오. 전체 안내사항은 FTC 의 What To Do Right Away (영어) (즉각 취해야할 조치)에서 나와있습니다.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전국투자교육협의회

      금융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 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 포함 ) 을 적용하는 것을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라 합니다 .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성실 (56 세 ),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며 조금씩 조금씩 가게를
      넓혀가고 있는데 …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하면서 수익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이 넘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걱정이 앞선다 . 종합과세가 되면 정말 세금이 많이 늘어날까 ?


      금 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금융기관은 미리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해 5 월에 다른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 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그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 포함 ) 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일하게 3,000 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2,000 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중 2,000 만원을 초과하는 1,000 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 세율구간이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이므로 이미 원천징수 된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율과 비교해 그 차이인 1.1%(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 즉 1,000 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11 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죠 .
      이에 반해 사업소득금액이 1 억원이 된다면 이미 누진세율 38.5%( 지방소득세 포함 ) 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소득 중 2,000 만원을 초과하는 1,000 만원에 대해서도 38.5%(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김씨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231 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살펴본 바와 같이 무조건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달라지는데요 , 어떠한 세금이든 정확하게 알아야 막연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하게 알고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

      삼성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의 과세 방법을 이해하고
      비과세, 절세효과 상품 등을 포트폴리오 반영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소득 비교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율
      (금액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비교과세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 금액과, 총 금액에 일반 세율인 14%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 등 개인별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입니다

      금융소득, 기타소득, 합계, 지방소득세 10% 합산을 종합과세 적용시(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세율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율 적용)의 금액,세율,세금 / 분리과세 적용시(3,500만원 모두 금융소득 세율 적용)의 금액,세율,세금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종합과세 적용시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 세율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율 적용)
      분리과세 적용시
      (3,500만원 모두 금융소득 세율 적용)
      금액 세율 세금 금액 세율 세금
      금융소득 2,000만원 14% 280만원 3,500만원 14% 490만원
      기타소득 1,200만원 6% 72만원
      300만원 15% 45만원
      합계 3,500만원 397만원 3,500만원 409만원
      지방소득세 10%합산 약 437만원 539만원(3500*15.4%)

      위의 예와 같이 금융 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 과세하는 경우보다 분리 과세하는 경우에 세금이 더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 금액인 539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납세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황별 세율을 고려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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