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요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에 제 3 조 제 1 항은 금융투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 금전 등 ") 을 지
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
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금융투자상품 은 "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취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것 "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3 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자본시장법의 규정 체계상 앞에서 살펴 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 증권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1 항은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
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증권이 파생상품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는 것 입니다 . 즉 , 증권은 투자자가 최초에 지급한 투자금 이외에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예로 들면 ,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낼 일이 없습니다 .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투자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증권은 최대 손실이 투자금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은 증권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의 6 종류로 구분 하고 있는데 ,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상화폐도 투자자가 추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의 정의에 들어맞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려면 6 종류의 증권 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3 항 내지 제 8 항은 6 종류의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채무증권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 , 기업어음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분증권
주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 상법 」
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
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 채무증권 은 국채 , 회사채와 같이 투자자가 증권의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인데 ,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보유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상화폐는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지분증권 은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권 ( 주식 ) 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 입니다 . 가상화폐는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나 지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수익증권 은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것으로서 펀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보통 " 펀드를 산다 " 라는 표현을 하는데 ,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자자는 펀드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잘게 나누어 놓은 수익증권을 사는 것입니다 .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유사한 개념 입니다 . 가상화폐는 신탁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투자계약증권 은 공동사업에 투자하여 손익을 분배 받는 계약이 표시된 것 인데 , 가상화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은 ELW, ELS 와 같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것 인데 ,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증권예탁증권 은 흔히 DR 이라고 하는데 ,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을 해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 삼성전자 주식 1 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 주를 발행합니다 . 그리고 증권예탁증권 1 주를 삼성전자 주식 1 주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 미국에서 증권예탁증권 1 주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1 주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는 예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국 , 가상화폐는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파생상품 ?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 차례대로 선물 , 옵션 , 스왑을 의미합니다 .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
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3.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의 권리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은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선물 , 옵션과 같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파생상품 이고 , 밭떼기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장외파생상품 입니다 .
파생상품에 해당하려면 계약상의 권리로서 기초자산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결론 ?
가상화폐는 증권 ,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분류
예시
금융투자
상품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출처 ] 법률사무소 AL 법률칼럼 ::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까 | 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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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아주로앤피]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해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투자계약증권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수개월 검토 끝 결론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고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
이 투자계약증권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주식 등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을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개념 도입 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사례다. 사실상 13년 만에 증권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라"…유사업체도 같은 조건 적용될 듯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선위 결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폰지 모델'식 사업자로서 이번 결정은 뮤직카우에 큰 페널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조건 충족 이전까지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현재 규제 밖에 있는 업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규제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 4. 28.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상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 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I.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6가지 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하면서, 증권성 판단 시에는 조각투자 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각종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핵심 요소)
-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①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②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2.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원칙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이하 “조각투자 증권”)의 경우 통상의 증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 발행∙유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고, 현행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례가 인정됩니다(1회에 걸쳐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즉, 증권화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함
독창성, 혁신성 측면에서 관련 시장 및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함
-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 -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의 별도계좌(가상계좌 포함)에 예치 - 투자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도산위험을 법적으로 절연 - 투자자의 권리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원장 관리·확인 체계 -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적절한 피해보상 체계
원칙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여야 함
이와 별도로, 조각투자 사업의 경우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거래소업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II. 시사점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내에도 여러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나, 조각투자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 증권성 판단 관련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는데, 본건 가이드라인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분석에 있어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조각투자 뿐 아니라, 가상자산, NFT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넓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무적으로 본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관계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도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규제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 관련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특히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 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 과정에서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의 의견 역시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는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사업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가 보호될 것이 요구되는바, 사업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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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의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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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Ⅰ. 머리말
Ⅱ.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
Ⅲ.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의 유형별 고찰
Ⅳ.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 요소 비교분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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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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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의 비교법적 검토
-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Investment Contract’ That Fall Under the Scope of U.S. Federal Securities Laws
- Ⅰ. 머리말
Ⅱ.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
Ⅲ.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의 유형별 고찰
Ⅳ.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 요소 비교분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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