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가.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등 일체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내부자에 대한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적용의 적극 또는 소극 요건으로 할 경우 그 입증 및 인정이 실제상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청구권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사를 방해하고 결국 입법목적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및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의 제고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한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이라 할 것이다.
나.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반환책임의 요건을 객관화하여 엄격한 반환책임을 내부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86조의6 등에서 반환책임의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입법목적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정한 시행령 제86조의6의 성격 및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조차 없는 유형의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비하여,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과 같은 내부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내부자에게 일체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6월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제한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차익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이 과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고 금융의 제도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예외가 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으로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나
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입법목적, 같은 조 제8항의 “성격등을 감안하여”라는 문언 취지등을 고려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인 경우’인 것으로 그 내용의 대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2항 및 제8항(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된 것)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8항(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를 빌려 청구인의 계산으로 위 회사의 주식 365,570주를 매수한 다음(주당 평균단가 금 4,861원),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7. 11. 3.에 4,610주, 같은 달 6.에 390주, 1998. 1. 24.에 5,000주, 같은 해 2. 16.에 335,951주 합계 345,951주를 평균단가 9,284원에 매도하여 매매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금 1,691,464,381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99. 3. 11. 위와 같은 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고 위 회사에게 청구인이 위 증권거래를 통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위한 재판상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위 회사는 같은 해 5. 15. 청구인을 상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7825호)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위 반환청구의 근거조항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권○섭은 ○○화학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0.09%를 보유한 주주이자 1992. 3. 1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1997. 8. 12.부터 1998. 1. 10.까지 사이에 그가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중 1,844,290주를 매도한 다음,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7. 11. 21.부터 1998. 6. 3.까지 사이에 같은 종류, 같은 종목의 주식 1,624,250주를 제3자 신주인수 또는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98. 10. 2.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식거래사실을 알고 위 회사에게 청구인이 위 증권거래를 통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위한 재판상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정리회사 ○○화학공업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얻은 단기매매차익 9,774,839,087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114133)을 제기하여 2000.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중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시행령 제83조의6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거래가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위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부작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고,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중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청구권자를 법인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을 포함한 위 조항 전부에 대한 위헌 주장의 취지로 보이므로(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도 동일하다) 위 조항 전부에 대한 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어 1998. 5. 25. 법률 제 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제8항(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②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익의 반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⑧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 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시행령(1997. 3. 22. 영15312호로 개정되어 1998. 2. 24. 영15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6(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법 제18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 미만의 매매,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 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소유에 속하는 주권 등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주권 등 발행회사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회사 내부자를 그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미공개 중요정보 불이용 사실에 대한 반대입증의 기회를 내부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주식매매거래의 실질에 따라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등 보다 완화된 규정을 통해 기본권의 제
(나)법 제188조 제8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예외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고 함으로써 단지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적용제외 범위의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의 기준,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의 적용제외 범위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다)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지배주주가 경영권 양도의 의도나 인식없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경영 악화로 인해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서 그 방법으로 보유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협의가격에 의해 장외에서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이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건 법률조항은 내부자의 단기주식매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일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권자를 법인, 즉 회사로 정함으로써 일반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간의 다툼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할 법인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주주를 위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내부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권자로 정한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법인으로부터 내부자가 차별취급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거래의 유형이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법관의 판단에 따라 그 반환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매차익의 전부를 반환하게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와 같이 주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내부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당해 주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위 정보가 현실화되어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함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수호하고 내부자거래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주권발행회사를 보호하고 중요정보의 조기공시 촉진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와 같은 내부자들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일반투자자 보호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이 내부자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법 제188조 제8항은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내부자들이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도, 매수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기매매차익이라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부자들의 재산권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법 제188조 제8항은, 단기매매차익반환조항의 입법 목적, 위 규정들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3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규정과 법 제188조의4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규정과 같이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이 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도, 매수일 것으로 그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 거래 규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즉 내부자거래의 처벌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성등에 대한 혐의자의 고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내부자의 경우 단기매매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러한 입증의 필요없이 바로 그에 대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부자에 의한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시키는 사전적, 예방적 규제장치로서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첫째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를 회사의 내부자적 지위에 있는 자(임원, 직원, 주요주주)에 한정하고 있으며, 둘째 내부자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환책임 발생요건인 6개월의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거래
대상 주식도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나 주요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에 한정하고 있고, 셋째 반환대상은 매각대금 전체가 아니라 매매거래를 통한 차익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당해 기업에 반환하도록 하여 이익을 모든 주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고, 넷째 법 제188조 제8항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내부자들이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기매매차익이라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내부자들의 재산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법 제188조 제8항이 과연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고 금융의 제도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예외 기준의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거래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에 근접해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양한 많은 사례를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책임의 적용제외 대상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둘째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임체제는 위임된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입법목적을 정한 법 제1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인 제18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88조 제8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인 경우’인 것으로 그 내용의 대강을 미리 예측할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내부자거래로 인한 일반투자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누구이든 반환차익의 귀속주체는 당해 법인이므로 법인이 반환청구에 가장 적극적이고, 내부자의 단기거래여부에 관한 정보획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을 가장 우선적인 반환청구권자로 정한 것이며 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단차규제’ 또는 ‘단차제도’라 한다)가 이전의 증권거래법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을 분석하였다. 여러 변화 중 특히 국가의 개입이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된 점과 이로 인해 단차규제의 징벌적 성격이 모호해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단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규제범위가 주요국 중 가장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자거래의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차규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치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부자거래 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차규제의 적용제외사유에 대하여 신⋅구법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시장법과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모집⋅매출시 청약에 의한 취득, 공개매수시 청약에 의한 취득, 실권주 등의 취득 등 몇 가지는 단차규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용제외사유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거래의 비자발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요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을 단차규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직원’ 범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상의 ‘직원’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의 통보, 공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량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의 결제일로 하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의 공시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ewly enact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CMA) has widely revised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the regulation for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with the change of the government's role in the regulatory scheme. First, the study opposes to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since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of Korea falls far shor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short-swing profits regulation needs to supplement the loopholes of the regulation on mis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Next, it supports the current calculation method which does not reflect loss to the profits calculated. There are still some exemptions to be reconsidered like purchases in public offerings, purchases in tender offer, purchases of forfeited shares. The 'unvoluntariness of a transaction' should be more desirable criteria for giving exemptions from the regulation. The article also argues that all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had better be exempted from the regula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ave discretion to hold notices of a small amount(for instance, less than five million won) of short-swing profits to listed companie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and rules thereunder has newly applied the short-swing regulation to transactions in which derivatives ar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and makes some proposals for betterment of the new regulation in Korea with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First, while Korean regulation differentiates transactions between ‘different classes’ of securities and ‘different issues’, but the same classes, of securities, the US regulation simply divides transactions into different classes and same classes of securities. I prefer the US rule to the Korean’s, since the US rule seems to be much easier and there are no definition or scope for the concept of “class” and “issue” in FSCMA and rules. Securities are same when maturity and exercise price are same in the US. Second, I compare the Korean calculation method with the US’ to know how reasonable it is. Although the current Korean method partially has some discord, it altogether can be said reasonable. Third, like the US, exercise of option or derivatives needs to be exempted from the short-swing regulation sinc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ption are regarded as acquisition and disposal of underlying securities. Out-of-money(OTM) option, however, should not be granted such an exemption to prevent abuses not improbable. Forth, when option is canceled or expired without any exercise within six months, the premium acquired should be disgorged. Finally, it should be clarified which method is desirable among various calculation methods like first-in/first-out or lowest-in/highest-out etc in transactions which are composed of different classes of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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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wing regulation,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class of securities, derivative securities, insider trading, Arnold S. Jac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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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TY - JOUR
AU - 성희활
TI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T2 - 기업법연구
JO - 기업법연구
PY - 2011
VL - 25
IS - 3
PB - 한국기업법학회
SP - 9
EP - 35
SN - 1598-3722
AB -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and rules thereunder has newly applied the short-swing regulation to transactions in which derivatives ar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and makes some proposals for betterment of the new regulation in Korea with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First, while Korean regulation differentiates transactions between ‘different classes’ of securities and ‘different issues’, but the same classes, of securities, the US regulation simply divides transactions into different classes and same classes of securities. I prefer the US rule to the Korean’s, since the US rule seems to be much easier and there are no definition or scope for the concept of “class” and “issue” in FSCMA and rules. Securities are same when maturity and exercise price are same in the US. Second, I compare the Korean calculation method with the US’ to know how reasonable it is. Although the current Korean method partially has some discord, it altogether can be said reasonable. Third, like the US, exercise of option or derivatives needs to be exempted from the short-swing regulation sinc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ption are regarded as acquisition and disposal of underlying securities. Out-of-money(OTM) option, however, should not be granted such an exemption to prevent abuses not improbable. Forth, when option is canceled or expired without any exercise within six months, the premium acquired should be disgorged. Finally, it should be clarified which method is desirable among various calculation methods like first-in/first-out or lowest-in/highest-out etc in transactions which are composed of different classes of securities.
KW - short-swing regulation,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class of securities, derivative securities, insider trading, Arnold S. Jacobs
DO -
UR -
ER -
성희활. (2011).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3), 9-35.
성희활. 2011,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vol.25, no.3 pp.9-35.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3 pp.9-35 (2011) : 9.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11; 25(3), 9-35.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 no.3 (2011) : 9-35.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3), 9-35.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11; 25(3) 9-35.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11; 25(3), 9-35.
성희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 no.3 (2011)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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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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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단차규제’ 또는 ‘단차제도’라 한다)가 이전의 증권거래법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을 분석하였다. 여러 변화 중 특히 국가의 개입이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된 점과 이로 인해 단차규제의 징벌적 성격이 모호해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단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규제범위가 주요국 중 가장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자거래의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차규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치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부자거래 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차규제의 적용제외사유에 대하여 신·구법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시장법과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모집·매출시 청약에 의한 취득, 공개매수시 청약에 의한 취득, 실권주 등의 취득 등 몇 가지는 단차규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용제외사유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거래의 비자발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요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을 단차규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직원’ 범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상의 ‘직원’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의 통보, 공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량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의 결제일로 하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의 공시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6개월내 단기매매 #내부자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특정 증권 등 #적용제외사유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최저가매수·최고가매도법 #Short-swing profits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insider trading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lowest price in-highest price out #Smolowe v. Delendo #Gratz v. Claughton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 단차규제의 변화
Ⅲ. 단차규제의 보완과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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