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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의 체결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함)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파생상품(Derivatives):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장외 거래소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도(Forward): 선물거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선물거래와 달리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결제이행 기관이 별도로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도일,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물(Futures):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이라고 합니다.
스왑(Swap):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과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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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에서 비상장 핀테크사 주가도 하락세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장외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인기가 주춤한 분위기다.
24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 대금이 크게 위축된 분위기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월 거래대금은 1417억원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기간 평균 월 거래대금은 730억원 정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월 거래대금이 1000억원을 넘긴 달은 3월(1052억원)이 유일했다. 그외 1월 655억원, 2월 621억원, 4월 695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비상장 업계에 투자금이 몰렸지만 올해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열기도 식은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긴축 행보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시장에도 포착되는 모습이다. 이미 상장을 예고했던 기업들의 IPO 철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현대엔지니어링부터 SK쉴더스, 원스토어 등까지 대부분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잇달아 상장을 철회하게 됐다. 시장에서도 지난해 상장한 기업 상당수가 상장한 시장의 지수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주목, IPO 시장이 지난해와 다르게 다소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비상장 핀테크사들의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주가는 연초 만해도 10만원을 유지하다 현재 7만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케이뱅크 주가도 부진한 모습이다. 이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가는 1만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연초 2만원 대 대비 내려온 것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IPO를 준비 중이었기에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이 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대폭 내려와 있어, 이는 케이뱅크 입장에서 가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인 상황이다.
24일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일 대비 1.50% 내려온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공모가(3만9000원) 아래까지 떨어진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시가총액도 어젼히 20조원대 아래다. 이날 카카오뱅크 시총은 18조 764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8월 시총이 33조원이 넘은 점에 비해 많이 내려 앉은 것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두나무 종목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6개월 연속 인기 조회 및 관심 종목 추가 1위를 기록했었는데, 5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다. 4월 한때 두나무 주식은 44만원대에서 거래됐는데, 24일에는 31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두나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1분기 한때 빗썸코리아 주가는 42만원대에서 거래된 데 반해, 현재는 20만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장외 거래소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도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체감한다면서도 주춤한 거래 대금 대비 거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 비상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서울거래소 비상장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기준가가 많이 빠지건 맞다"면서도 "특이점은 거래 건수는 최근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난 점이다. 실제로 지난 3~4월 비상장 주식 거래 건수는 시장이 좋았었던 지난해 11월~12월 거래 건수 대비 5%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준가가 내려오면서 저가매수 수요가 발생했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아 거래대금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금융기반시설(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이 갖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제안한 “금융시장인프라 기본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를 작성하여 권고하였고, CPMI-IOSCO는 각국의 TR 제도가 그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G20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TR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내 TR 관련 입법 및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반(Task Force)을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8월 한국거래소를 국내 TR로 내정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주도하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구체적인 TR관련 입법과 정보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의 준비작업반(법무, 보고시스템, 전산(IT)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장외파생상품 정보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TR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국내금융기관에 적용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법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보고의무대상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정보를 TR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바, 원활한 정보보고를 위해서는 TR 관련법상 고객동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다른 나라의 장외파생상품 분류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이미 DTCC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본점이나 본사가 장외 거래소 소재하는 국가의 TR에 보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편의상 DTCC 등이 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를 외국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고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관련 TR 관련 법령(금융기관의 정보처리위탁 관련 규정 포함)을 제정 혹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네째,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들은 현재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기보고 되거나,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있다. 만약 장외 거래소 TR에 대한 보고가 신설되면 중복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중복보고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crisis from sub-prime mortgage and the bankruptcy of Lehman-Brothers Group. around 2008, G20 decided to impose restrictions on OTC derivatives market. One of such restrictions is mandatory trade reporting of OTC derivative transactions to trade repository(“TR”). In case of Korea, Korea Exchange(“KRX”) is scheduled to designated as TR. Establishment of TR and mandatory trade reporting obligation will b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In setting up trade reporting to TR in Korea,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legal matters. First, providing transaction information may require consents from clients and, in such case, there will be some huddles in trade reporting. Therefore, exemption of such consents shall be put in place in the law with respect to TR. Second, classification of underlying assets in FSCMA is different from global standard.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in FSCMA to match global standard to avoid possible confusion considering global TR system in the future. Third,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Korea branches or subsidiaries of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may report their transactions through agents like DTCC.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delegation of report to be easily approved under TR regulation. Forth, in Korea,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ready provided their OTC derivative transaction information to (i) the Bank of Korea und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and (ii)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Bank Act etc.. In this regard, overlapping reports shall be avoided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relevant laws such a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Bank Act and FSCMA.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약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장외 거래소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축약서비스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축약서비스에 참가한 청산 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초의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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