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배당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상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매주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1)개정상법에 따른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 호에서는 ‘(2)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 제도’에 대해 살펴 봅니다. 다음 호에서는 ‘(3)감자절차의 개선’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 제도
종래 현행 상법에서 규정된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에 따라 회사가 다양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된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봅니다.
주요개정내용
1. 개정상법 상의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과거 종류주식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역시 종류주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344조).
2. 종래 이익배당우선주는 정관에 최저이익배당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고 (i) 배당재산의 종류 (이는 개정상법에서 현물배당을 허용하게 되면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ii)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및 (iii)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액을 우선 배당하는 이익배당우선주 (예컨대, 주당 500원의 이익을 우선 배당함) 또는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률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변동배당률부 이익배당우선주도 발행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344조의2).
3. 개정상법 상으로는 종래 허용되던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 외에 의결권 없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 및 보통주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면서 의결권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존 상법 제370조가 삭제되어,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의3).
4. 또한, 개정상법에 따르면 전면적인 무의결권 주식 외에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주식, 예컨대 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을 위해서는 특정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소위 “거부권부 주식”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간계약 상 흔히 규정되는 소수주주의 거부권을 회사법 상으로 보장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의3).
5. 개정상법은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경우 일정한 상환 또는 전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류주식을 전환, 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후자의 경우 회사에게 일정한 통지의무를 부과 하였습니다 (제345조, 제346조).
6.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도 상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환 시에 회사가 사채 등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45조 제4항). 다만, 개정상법에 의하면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45조 제5항). 이는 보통주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환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Poison Pill과 유사한 경영권 방어의 효과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종류주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은 현행 상법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 의하면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의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준은 주식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법의 원리와 이사의 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주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는 회사로서는 종류주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관을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식과 배당
배당주라고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배당금으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의 배당성향은 어떤지, 과거에 어떻게 배당을 해왔는지 등 배당주마다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배당내역, 배당 성장 이력까지 총 네 가지 지표를 알아볼게요.
좋은 배당주를 찾으려면 꼭 점검하세요!
☑️ 배당수익률: (주당배당금 / 주가) X100
배당수익률은 ‘현재 주가로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가 대비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부르죠.
여기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가 좋은 배당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주당배당금은 그대로인데, 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배당수익률만 높아진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분모가 작아져서 분자의 비율이 커보이는 거죠.
그보다는 배당수익률이 일정하게 나오는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 배당금이 커지고, 주가도 함께 상승한다면 일정한 배당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 배당주 사례로 살펴볼게요.
호텔, 카지노,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인 라스베이거스샌즈는 2019년까지만 해도 배당수익률이 4~5%정도 되는 고배당주에 속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배당하는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이었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 라스베이거스샌즈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 2020년 3월 배당 이후로 배당컷(배당금을 주지 않는 것)에 들어갔어요.
한편 그래픽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배당수익률이 0.12%로 저배당률 배당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가 그래프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배당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주가 상승률이 높아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 배당성향: (배당금 / 당기순이익) X100
배당성향은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매출액에서 여러 비용을 빼고 산출한 순수한 이익을 뜻해요.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배당성향이 100%에 가까울수록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배당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발전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배당성향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에 쏟는다고 볼 수 있어요.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배당성향이 20~65%이면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주식 배당주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배당성향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성향은 약 33%, 스타벅스의 배당성향은 약 64% 정도예요.
☑️ 배당내역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배당을 지급 했는지’는 배당주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잉, 디즈니와 같은 우량 배당주도 배당컷이 있었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배당컷 없이 배당을 지급했다면, 그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배당컷이 있었던 기업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스타벅스는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 기업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배당컷, 배당삭감없이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배당을 늘려가며 배당성장을 기록 중이에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무려 59년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배당내역은 위기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 배당성장이력
배당성장이력은 ‘회사의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해왔다는 이력’을 뜻합니다.
앞서 설명한 배당수익률보다는 배당성장이력에 관심을 두는 것이 현명한 배당주 투자 방식입니다.
현재의 배당수익률에 집착하면, 주가가 하락해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기업의 주식도 좋은 배당주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반대로 배당성장주는 현재 배당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적인 배당성장주라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늘어나고 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해 일정한 배당수익률을 보여줄 거예요.
위의 그림은 비자의 배당성장이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비자는 12년간 배당성장을 해왔습니다.
10년간 배당 성장률을 25% 정도로 유지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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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의 개 전략
연초에 다우지수의 30개 종목 중에서 전년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을 매수해 1년 동안 보유한 뒤 연말에 매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위 10개 종목을 묶어 ‘다우의 개(Dogs of the Dow)’라고 부르는데요. ‘다우의 개’를 활용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는 보통 일정한 배당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배당수익률이 상승했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때 배당주 투자자는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해당 주식을 사서 배당과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배당 하이에나 전략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내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샀다가, 다음날에 팔아버리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배당이익만 좇는 ‘배당 하이에나’ 같은 투자자들이죠.
배당 하이에나가 다녀가면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영업일 기준)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배당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되어 안전하게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3~4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답니다.주식과 배당
단,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뒤늦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배당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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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의 정보효과 및 배당락일 주가행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formation Effects and Stock Price Responses on Ex-dividend day for Interim and Fiscal-year Dividends Author 한상전 Advisor(s) 길재욱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주식시장에서 배당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대가 중 하나이며, 기업가치 산정의 기초가 된다. 1961년 Miller and Modigliani의 연구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배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거래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정보비대칭 등이 존재하는 현실의 불완전한 경제환경 하에서 배당 및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배당 및 주식과 배당 배당정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배당기준일 전 배당여부 및 지급배당금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배당공시를 기초로 한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우며 배당락 주가도 효율적으로 형성되기도 어렵다. 그런데, 중간배당 기업은 배당기준일 전 배당여부를 공시하며, 결산배당 사전공시 기업은 배당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급배당금까지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제도의 실시는 배당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현저히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자는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사전공시를 해당 기업에 대한 미래수익성 전망과 배당 투자에 활용하고 이는 시장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결산배당 사후공시 기업과 중간배당, 결산배당 사전공시 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동질적(Homogeneous)인 분석 대상으로 주식과 배당 간주해 왔으며, 그 대상들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려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06~2016년 동안 현금배당 지급대상 전체를 중간배당, 결산배당 사전공시, 결산배당 사후공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배당의 정보효과와 배당락일 주식수익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사전공시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관련 효율성이 제고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공시의 정보효과 분석 결과 세 그룹 모두 배당공시에 따른 초과수익률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초과수익률의 크기는 결산배당 사전공시, 중간배당, 결산배당 사후공시 순이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 전 배당에 대한 자율공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지급배당금에 대한 공시가 배당투자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둘째, 전기대비 배당증감에 따른 정보효과 분석에서는 결산배당 사전공시 그룹과 사후공시 그룹 공통적으로 배당이 증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불변, 감소하는 경우도 초과수익률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초과수익률의 크기와 순서는 두 그룹간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공시 그룹은 연구 전 예상과 같이 초과수익률의 크기가 증가, 불변, 감소의 순이었으나, 사전공시그룹은 감소, 증가, 불변의 순서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사전공시 기업은 기업창업 후 연수(年數)와 규모가 작고 투자자금 수요가 많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많아 시장에서 배당지급 공시에 대해 해석을 달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배당락일 주식수익률 분석 결과, 결산배당 사전공시 그룹은 지급배당금과 배당소득세 감안시 배당락일 시가(始價)에서 초과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후공시 그룹은 1% 유의수준 하에서 초과수익률이 존재하였으며, 그 규모는 0.326% 수준이었다. 이는 주식과 배당 분석대상을 상장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급배당금에 대한 사전공시는 배당락일 주가에 반영되며, 주가 반영은 지급배당금과 배당소득세까지 감안되어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배당기준일 전 배당여부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후공시 그룹에서는 배당락일 시가가 배당락 후에 지급되는 실제 배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사전공시 대상은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결산배당 사후공시와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세 그룹간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금배당 지급기업을 배당공시 여부와 공시성격에 따라 중간배당, 결산배당 사전공시 및 결산배당 사후공시 그룹으로 나누어 배당 정보효과와 배당락일 주가행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한 국내외 최초의 연구이며, 세 그룹간 정보효과 및 배당락일 주가행태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030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530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INSURANCE & FINANCE(금융보험학과)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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