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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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채권은 발행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 주식회사 등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채권에 투자하면 일정한 이자 소득과 함께 투자 운용 성과인 자본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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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가연동채권은 만기 보유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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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거래 안내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는 원금과 이자가
약정돼 있고, 원리금 상환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법적 제한 채권 발행 주체의 자격 및 발행 여부 등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부 증권 채권은 자금 조달의 대가로 약속한 이율 또는 이율 결정 기준에 의해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부 증권입니다.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금 상환 기일이 정해진 기한부 증권입니다. 유동성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해 미리 확정된 채권 거래 이자와 원금을 받거나, 그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안정성 채권은 발행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 주식회사 등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채권에 투자하면 일정한 이자 소득과 함께 투자 운용 성과인 자본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의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발행사의 파산·부도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 -순으로 구분됩니다.
  •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가연동채권은 만기 보유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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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정의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발행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의 특징 (1) 법적 제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주체의 자격 및 발행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2) 이자부증권 채권은 자금조달의 대가로 확정된 이율 또는 이율 결정기준에 의해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부 증권입니다. (3) 기한부증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금 상환기일이 정하여진 기한부 증권입니다. (4) 유동성 채권은 유통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되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 채권과 주식의 차이
구분 채권 주식
자본귀속형태 타인자본 자기자본
자본이용기간 기한부 영속적
보수의 형태, 성격 이자. 확정부 배당. 가변적
조달원금 만기시 원금상환 상환의무 없음
증권소유자 채권자 주주
경영 참가권 없음 있음
채권의 장점 (1) 안정성(Safety) 채권은 보통의 차용증서와는 달리 공신력이 높은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보호를 받게 된다. (2) 수익성(Profitability)

이자소득+자본소득 <이자소득>표면이자율에 의한 수입으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발행이율만큼 이자를 수령함. <이자소득>채권가격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본손실의 발생은 없음

화폐가치의 손실 없이 바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정도 <채권의 결제>채권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익일결제(T+1)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법인 과의 소매채권(액면 50억원 미만) 매매당일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장내 소액시장 및 일반시장에서 매매는 당일결제가 가능함.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채권의 매매 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한정되며, 거래조건 및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을 장내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은 국채딜러 등 기관투자자만 참가할 수 있는 국채전문 유통시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누구나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채권시장 첨가소화채권의 매매를 위한 소액채권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 채권시장의 종류
구분(매매수량단위), 목적, 대상채권,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거래소 채권시장의 종류 표입니다.
구 분
(매매수량 단위)
목 적 대상채권 시장참가자
국채전문유통시장(10억) 국채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표금리형성 국고채
통안채
예보채
국고채딜러
(증권사/은행)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epo)시장(1억)
보유채권 담보부자금조달 일시 과부족채권의 담보거래촉진 국고채
통안채
예보채등 특수채
회사채(AA이상)
국고채딜러
한은,증금
일반채권시장(1천원) 일반투자자의 채권거래 활성화 상장채권 전종목
증권사
일반투자자
소액채권시장(1천원) 첨가소화채의 환금성제고 및 공정가격 형성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증권사
일반투자자

국채전문유통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이란 국채딜러간 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가 개설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1999년 3월 국채딜러간 경쟁매매를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 형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투명한 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표금리를 육성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지표를 제공하고 여타 채권의 적정가격 형성에 기여합니다. 국채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해 국채 보유량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투명한 시장운영으로 지표금리를 육성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지표 제공 및 여타채권의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채보유량 조절 및 합리적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음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는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이 거래됩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대상채권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대상채권 표입니다. 채권 거래
구분 내용
국고채 지표 종목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각각의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과 비경쟁인수권한 행사로 발행된 물가연동국고채로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종목(선매출 종목 제외)
비지표 종목지표종목을 제외한 국고채 종목
통화안정증권 상장된 모든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참가자는 증권회사 및 은행 등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된 국채딜러가 있습니다.

국채딜러는 기능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D) 와 국채일반딜러(Dealer)로 구분됩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발행시장에서 국고채인수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는 대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합니다. 일반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국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직접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고채딜러 현황
구분, 국고채딜러로 구성된 국고채딜러 현황 표입니다. 채권 거래
구분 국고채딜러
PD
(17개)
증권사
(10개)
교보증권, 대신증권, DB 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은행
(7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서울지점)
PPD
(4개)
증권사
(3개)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은행
(1개)
BNP파리바은행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채딜러가 참여하는 딜러간 시장(Inter-Dealer Market)으로, 각각의 딜러가 제출하는 매도/매수 주문의 내역이 KTS(KRX Trading System for government securities)시스템에 집중되어 공시되고, 각 딜러는 익명으로 매매를 체결합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채지표종목에 한해 조성호가와 매매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지표종목과 통안채, 예보채 경우는 별도의 호가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성호가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를 의미하며, 매매호가는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호가를 의미합니다.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조성호가와 매매호가 표입니다. 채권 거래
구분 내용
조성 호가 양방향 조성호가 국고채전문딜러(PD)가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로서, PD가 시장조성의 의무로써 제출하는 호가
매매 호가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매도 혹은 매수호가로서,3가지 호가유형이 존재
FAS(Fill and Store) : 체결가능한 호가를 체결시킨후 체결잔량 효력유지 FAK(Fill and Kill) : 체결가능한 호가를 체결시킨후 체결잔량 효력제거 FOK(Fill or Kill) : 전량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호가전체 자동취소

일반채권시장

한국거래소 상장채권 전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로 회사채,주식관련사채 등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전환사채는 장내시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전환사채 유동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채권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상당수의 일반투자자들은 주식에 비해 채권투자를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만 채권투자 역시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시장참가 방법은 증권회사에 위탁자 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 주식거래 가능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하고 싶은 채권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주로 회사채와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및 제1·2종 국민주택채권 경과물 등의 거래가 많습니다.

일반채권시장의 참가자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거래소 회원이 아닌 투자자(개인,법인,기관투자가,외국인 등)는 회원인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S·MTS서 채권도 거래되네!

HTS·MTS서 채권도 거래되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채권도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트레이딩시스템의 ‘금융상품’ 등 항목에 ‘장내채권주문’ 메뉴를 만들어 뒀다.

최소 거래 단위는 액면금액(만기 상환금액)인 1만원이다. 가령 액면 1만원당 연 3.9% 이자를 지급하는 SK건설 157회차 채권(2021년 4월 만기)을 최근 채권 거래 시가인 1만8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이때 트레이딩시스템은 지금 낸 호가가 ‘기대수익률 연 2.4%’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주문 가격과 함께 표시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채권 거래 돕는다. 투자자에게는 주문 가격보다 이런 수익률이 더 유용한 정보다.

위 주문이 실제로 체결되면 투자자는 SK건설로부터 3개월마다 세전 97.5원(390원÷4)의 이자를 받는다. 액면금액과 같은 1만원에 채권을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평균 연 1%, 분기 25원)의 네 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주식 주문을 낼 때와 가장 큰 차이는 매수와 매도 호가 잔량이 두텁지 않고, 거래량도 적어 체결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상장 채권만 2만 종을 웃돌기 때문이다. 인기가 많은 200종 안팎의 회사채를 제외한 대부분은 아예 호가조차 없다. 이 때문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본드몰(소액채권 판매정보집중시스템)’ 매대에 올라온 상품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이런 비전자적 거래를 ‘장외매매’라고 부른다. 국고채는 장내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거래된다.

일반 회사채에 투자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도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에서 부도 상태를 의미하는 ‘D’까지 모두 10종류의 알파벳 조합으로 표시한다. ‘BB+’ 이하는 투기(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20년 만기 국고채 1만원짜리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20년간 총 3000원(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갑자기 연 3%(20년간 총 이자 6000원)로 뛰어오른 뒤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채권값을 8000원으로 20%나 할인해 내놔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인 투자자는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에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고 남은 액수를 받는다.

이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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