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사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책임성 강화·수익률 제고 도모"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과 판매시 자산운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MMF펀드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가 의무화된다. 운용사가 공모펀드 설정시 2억원 이상의 MMF펀드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성과연동형 MMF펀드 운용보수)도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도 제고한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반기별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해 수취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운용·판매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활성화해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한 조치도 시행된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장기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 MMF펀드 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매금지형 펀드나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인덱스펀드의 운용규제도 합리화한다. 인덱스펀드는 추종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로 제한돼있어 일부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투자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혼합형 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MM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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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기자 MMF펀드 [email protected]
- 승인 2022.08.29 13:21
- 댓글 0
금융당국은 정체되어있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책임과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규모는 올해 상반기 말 280조8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3000억 원 순감소했다.
우선 당국은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가 2억 원 이상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운용사에 대해서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포함한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을 도입해 운용사의 운용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주기적으로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해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 및 수취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관심이 저조해 사실상 방치된 소규모 펀드 정리도 촉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를 정리해 운용사들이 다수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는 목적이다. 소규모펀드는 MMF펀드 설정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다.
이를 위해 각 운용사는 운용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상 넘는 경우 신규펀드 출시가 불가능해진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펀드 보수와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판매사가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과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한편 공모펀드 투자자 접근성 제고도 함께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MMF펀드 우려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펀드 설정과 운용의 MMF펀드 효율성을 높힐 예정이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어 외국펀드의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MMF펀드 MMF펀드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MF펀드
(~2022-09-06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고유재산 투자 공모펀드엔 인센티브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등도 도입
투자자 접근성 제고한 조치 등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로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공모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펀드 운용·판매 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시딩투자 계획 제출)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최소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자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운용 책임성 강화 공모펀드 기준은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인 펀드를 말한다.
새 성과보수 수취 유형(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을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도 제고한다. 새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 MMF펀드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공모펀드와 성과보수에 대해선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 시 준수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투자자 관심이 낮은 펀드는 정리해 자산운용사가 주요 펀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한 조치도 시행된다.
먼저 투자자 보호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장기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주주(수익자) 의견 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다.
환매금지형 펀드·전문투자자 대상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그간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신규투자자 진입 어려움 등이 있었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그 동안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부 인덱스 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투자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MMF(머니마켓펀드)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상장지수펀드)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한다.
혼합형ETF의 경우 기초지수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해야 했다.
외화MMF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 홍콩, 싱가폴을 포함한 OECD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단일통화 기준 외화MMF가 허용된다"면서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투자업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은 지난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와 주요 MMF펀드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찾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1일 유관기관(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와 유럽 경기 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영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차주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등 그간 축적돼온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금리변동에 따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지난 회의 시 논의했던 시장안정조치에 대해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유사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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