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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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응호
- 승인 2011.10.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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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남구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 3개월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3억4000만 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지역 구의원 이재진 의원(구의원 역삼2동, 도곡1,2동)의 숨은 공이 있었는데 이의원은 지난 해 12월『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환급금 여부를 살펴볼 것을 구에 건의한 바 있다.
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2022 이패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되는데,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자 구가 건립하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어서 신속한 자료검토와 환급절차의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
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 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1)를 하였고 마침내 총 13억 4천만 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과 재산세율 인하 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세입이 1,2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때 아닌 재정난으로 고심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환급 조치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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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환급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조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 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로 하여금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세 협조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설규정의 적용시기는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에 게임ㆍ음성ㆍ동영상ㆍ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간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자 신고 후 5년간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60일 2022 이패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제60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독려하고자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하거나 신고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30~90%의 과태료를 감경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이하 “국기법”) 제47조의 4)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日 0.025%(연 9.125%)에서 0.019%~0.022%(연 6.935%~8.03%)로 낮아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해당 시행령 개정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18조의 2)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외국인 임직원 등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누진세율 대신 19%(지방소득세 포함시 20.9%)의 단일세율(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배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6.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129조)
간접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등(이하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하 “외국납부세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서 환급(국외투자소득의 14%를 한도로 함)하고, 투자자에게 배분 시 세법에 따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후 배분 시 다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한편 간접투자회사가 법인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법인세법 제93조의 2, 소득세법 제119조의 2)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외투자기구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영하여 조세조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손실 발생 기업을 비교가능 거래대상에 포함(국조법 제8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경제침체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OVID-19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 소득대비 과다이자지급 금액 규정 명확화 (국조법 제24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2022 이패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소득금액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순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0.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제26조의 2)
국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판결과 연동된 동일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판결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세액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가세 환급, 남들보다 먼저 받는 방법
출처: 국세청 홈택스 웹페이지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을 지출하는데 임차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 비용 지출이 많을 때 사업자의 사업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냈던 세금을 조금 더 일찍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조기 환급 제도’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의 10%를 부담하는 소비세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10%에 해당하는 세금 전부를 전달하진 않는다. 사업자도 사업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물건을 만들면서 재료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원재료비나 원가를 부담하면서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끊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준비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지 않아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난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번 돈이 없어서 낼 부가세는 없는데 이것저것 지출한 게 많아 낸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특히 갓 창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은데, 이때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기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환급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에게 부가세 조기환급 기회가 주어지진 않는다. 세법에서는 조기환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②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③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다. 대체로는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조기환급의 주요 대상이 된다.
먼저 사업 2022 이패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사업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실 또는 업무용 차량 매입 내역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해야 한다. 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기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운영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수출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수출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수입국에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출품에는 부가세를 0%의 세율로 적용해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수출사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했거나 기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된다.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상황에 한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된다. 환급 절차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보름 안에 진행된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관련 증빙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세무회계 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동시에 신고 기간이 단축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또한 놓치지 않을 수 있어 혜택이 큰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혜택이 큰 만큼 고정자산 매입 비용에 대한 계약서 및 송금 내역 등의 증빙이 확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자료를 확실히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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