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추적
-국세청 "소득 신고 누락한 유튜버도 외환거래 자료 통해 소득 파악 가능"
-현장 정보 수집, 탈세 제보, 세무조사 등 다각도로 접근
-상위 1% 유튜버 연수입 1인당 6억 여원, 하위 50% 1인당 100만 원대
국세청은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1인 거래 추적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등)도 외환거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촘촘히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튜버의 외환거래 자료를 분석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부터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분석해 왔다.
외환거래 데이터베이스(DB)는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보내는 광고비 송금 내역으로, 국세청은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의심 가는 금융거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한 국세청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등)는 2776명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유튜브 구독자 순위 발표 사이트인 플레이보드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는 3800여 명에 이르렀다. 결국, 고소득 유튜버 중 2019년 종합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10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양경숙 의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튜버들의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소득세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웬만한 유튜버의 소득 파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0여 명의 차이는 작년에 신설한 과세 코드가 아닌 기존 코드인 기타 자영업자로 신고한 유튜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외환 거래 자료를 분석해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 코드를 신설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유튜버를 추적하기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인들에게 탈세 제보도 받고 있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6월부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유튜버는 전국 128개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에서 정기신고나 세무 관리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14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한 인원 2776명의 신고 금액은 875억 1100만 거래 추적 원 이었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은 181억 2500만 원으로 1인당 6억 여 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반면 하위 50%, 1388명은 수입금액이 1인당 연 100만 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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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추적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를 불러 9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CJ 측과 천억 원대 미술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장시간의 조사에 지친 모습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CJ그룹은 홍 대표를 통해 미술품 1,400억 원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때, '행복한 눈물'로 유명세를 탄 리히텐슈타인과 팝 아티스트 앤디워홀 등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들입니다.
홍 대표 조사의 초점은 지난 2005년 이후 CJ그룹과의 미술품 거래 내역과 정산 방법 등에 맞춰졌습니다.
검찰은 미술품 구입 대금의 출처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J그룹이 홍콩 등 나라밖에서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조사에 이어 미술품 구매에 관여한 CJ그룹 임직원들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거래 추적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CJ 그룹 중국법인 임원 김 모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하고,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노인환의 세상만사]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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