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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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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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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실시". 온플법 무산에도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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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계획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에서 규율하려던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의 문제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다루더라도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루는 만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 마련과 사건 발굴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요 플랫폼 분야의 제공 서비스, 시장 참여자 및 점유율, 거래구조 등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된 바 없어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 현황 및 거래구조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플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제재 분위기가 강화되는 점, 한국 공정위도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태조사 연구 대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플랫폼 분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오픈마켓 △앱마켓 △숙박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검색엔진 △택시앱 등의 분야를 예시로 들었다. 연구 대상 주요 기업으로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쿠팡이츠, 오픈마켓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앱마켓은 구글과 애플이, OTT는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 쿠팡 등의 기업이 대상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 변화 및 발전 양상, 서비스 규모와 추세를 분석한다. 또 네트워크 효과 발생 이전과 이후의 수익모델을 비교하고 간접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론적 특징들이 나타나는 양상과 정도를 조사한다.

또 연구를 통해 플랫폼별 거래 구조를 파악한다.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의 거래에 수수료율과 결정 방식,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파악 등이 목표다. OTT는 콘텐츠 제공자와의 거래 관계, 검색엔진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유형과 거래대상 등 플랫폼별로 특화된 현황 파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종류의 플랫폼이 있고 각각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시장 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 마련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민간 자율기구를 4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 분과와 소비자 분과의 주관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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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2 MBC 건축박람회'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무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가 만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성기를 맞이한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기엔 너무나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2017년 이후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비대면 주문이 폭증하면서 그 부작용이나 불공정행위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당시만 해도 12건에 불과했던 분쟁 사례가 2018년엔 17건으로 이어지다가, 2020년엔 73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103건에 달했다. 분쟁이 발생한 업종면에서도 2017년엔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조정원에 의하면 기존 3개 분야에 더하여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온라인 거래 플랫폼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로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이 가장 분쟁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분쟁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그런 사례를 유형별로 공개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별도로 홍보하고 있다.

사례별로 크게 유형을 구분해보면 우선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판매정지 조치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이런 경우 오픈마켓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기 전에 입점업체에게 절차와 이유를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입점업체는 지식재산권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흔한 분쟁은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오픈마켓은 정산기준이나, 예상 처리기간, 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정산요구를 접수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에 입점업체는 평소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산처리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오픈마켓은 광고 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 초과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발생 방지시스템을 마련하며, 입점업체는 광고 서비스 사용법과, 비용 정산방식, 광고비 발생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도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분쟁의 빌미가 되었다. 이런 경우 오픈마켓은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입점업체는 수시로 환불신청 여부를 체크하여 과실여부를 신속하게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할 것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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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일상의 생활화와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소비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2022 한국소비자학회 정책포럼'에는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주영혁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영혁 교수(왼쪽)와 김병욱 의원(오른쪽)

▲주영혁 교수(왼쪽)와 김병욱 의원(오른쪽)

김병욱 의원은 환영사로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높아지면서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 간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 적합한 법적·사회적 규제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가톨릭 대학교 김기찬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찬 교수

▲김기찬 교수

김기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화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비교 예시로 들며 “전통시장은 소비자 관점 보다는 공급자 관점으로 운영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관점으로 운영된다”며 “플랫폼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 제약받지 않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기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독재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불공정의 문제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찬 교수는 소비자의 댓글 등을 언급하며 고객 경험 중심 데이터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든 온라인 플랫폼 형식을 갖추고 싶다면 고객 경험의 댓글 등 데이터를 관리해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는 1등이라는 게 없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발전은 소상공인한테도 기회”라며 “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숙 교수

▲김성숙 교수

김성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표했다. 그는 “기존 법률에 따라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와 P2C(플랫폼과 소비자 간 거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소비자 보호나 규제를 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자 측면에서 쟁점은 시장 지배력과의 연결”이라고 전했다. 즉 공급자가 회원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게 되면 플랫폼의 생명인 데이터가 모여 차별화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맞춤화 될 수 있어 독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급자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성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후생과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익에 대해서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과 만족 ▲융·복합적 상품과 서비스 출현 ▲소비자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언급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리뷰나 댓글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성숙 교수는 소비자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비자거래의 동등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를 우려한 투명성과 진실성 확보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어 연세대학교 김영찬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백대용 변호사(왼쪽) 박성호 회장(오른쪽)

▲백대용 변호사(왼쪽) 박성호 회장(오른쪽)

김영찬 교수는 “소비자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 자발적인 소비자 의견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소비자 단체와 기업시장의 상생·공존을 기대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보여주기 식 규제를 피해야한다”고 전했다.

박성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현재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재철 이용정책국장(왼쪽)과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오른쪽)

▲김재철 이용정책국장(왼쪽)과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오른쪽)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전제해 낱낱이 규제하기 보다는 이용자 간 다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는 활성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줄이는 핀셋형 네거티브 규제를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플랫폼 환경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대해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성장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죠.

이 때문에 지난해 공정거래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법 언제부터 이슈가 된 건가요?

A. 법제정은 지난해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 정부가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오프라인 매출은 3.6%로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매출은 18.4%로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점포의 매출은 각각 3%, 9.8%, 4.8% 감소해 전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반면, 온라인의 경우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18.4%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1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1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한 15조623억원이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은 29.2% 증가한 10조6192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생활시간 증가와 배달음식, 간편조리식 구매의 증가 등으로 음식서비스(90.3%), 음·식료품(53.1%), 가전·전자·통신기기(65.3%), 생활용품(34.4%) 등의 상품군에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특징은요?

A.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또는 상품에 대한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수취해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고착효과(lock-in effect)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할 때 필요한 한계비용은 극도로 낮아지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는 온라인법 입법 사례가 있나요?

A.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P2B)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Q. EU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이행 또는 금지해야 하는 주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키퍼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EU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 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총 18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법도 궁금합니다.

A. 일본 또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또는 입점업체에게 강제적으로 이유 없는 반품을 받도록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 등에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공개해야 할 정보의 항목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법과 두 나라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적용범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한정(제3조)하고 있는데,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뿐만 아니라 검색엔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그 보호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온라인 폴랫폼 규칙과 동일하지만,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사업자성(B2C거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간 매매(C2C거래)의 중개거래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의무를 통해 일정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EU나 일본과 같지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과 같고,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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